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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5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2. 구의회 사무과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ㆍ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