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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145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시기 및 장소

①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5월 중에 실시한다.〈개정 2019. 12. 26〉
② 교육 장소는 교육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2.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3.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6〉

제5조

무료운행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날
2. 노인의 날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투표목적 이용에 한정)

제6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센터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이동지원센터에 긴급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장의 자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단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8조

지원금의 사용 목적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사용한다.
1. 인건비: 운전기사 기본급, 상여금, 퇴직적립금
2. 수 당: 콜센터 사무원
3. 보험료: 운전기사 4대보험료
4. 차량유지비: 유류대
5.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

수입금 관리 등

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은 센터장이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 유지ㆍ관리비
2. 홍보비
3. 사무관리비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근무일 다음날까지 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매 분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에 증빙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유지관리

① 센터장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③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 후 즉시 군수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센터장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