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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4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제1항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1.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할 것
2.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할 것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5. 아동이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6.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것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안전ㆍ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9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2. 아동에게 유해한 물질ㆍ장소ㆍ행위 등 유해환경 규제
3. 폭력ㆍ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그 밖의 아동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② 군수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아동보호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시설 이용의 효율성, 편리성 증진 및 안전성 확보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 구축

제9조

아동실태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아동친화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21. 8. 13〉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환경
2.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 아동의 여가생활 영위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식
4.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및 사회서비스
5.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친화도 조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계층,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 관련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등 제도의 정비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추진실적
4. 아동 관련 예산의 집행
5. 아동 관련 정책의 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 권리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대상정책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ㆍ강화 및 이를 위한 군ㆍ민,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종사자 및 군 공무원에게 아동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전담조직

군수는 아동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전담조직을 둔다.〈개정 2021. 8. 13〉

제13조

아동관련 사업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물품 제작
6.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14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제23조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13〉
1.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아동친화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장
2.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의 대표 또는 소속 직원
3.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도시 공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 보호자의 대표자
7. 그 밖의 아동 관련 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아동 참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평군 아동 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13〉

제24조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아동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25조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군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마다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9조

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아동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의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아동위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옴부즈퍼슨 운영 및 기능

군수는 아동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5. 그 밖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옴부즈퍼슨 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퍼슨은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 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옴부즈퍼슨의 해촉

군수는 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ㆍ점검 및 평가를 위한 실무단으로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 8. 13〉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추진 관련부서 간 의견 조정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부군수
2. 부단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실무자
가. 아동 정책 관련 전담 공무원
나.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제37조

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