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지역내 이전에 필요한 추진 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을 상주시로 이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지역내 이전에 필요한 추진 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을 상주시로 이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국립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는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에 대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 지원대상 활동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기관ㆍ단체가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때에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