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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14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지역내 이전에 필요한 추진 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을 상주시로 이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국립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는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에 대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활동계획서

제3조의 지원대상 활동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기관ㆍ단체가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때에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