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2.>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
3. 축제 등 문화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지원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출산 등 관련 업무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삭제<2024.11.2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삭제<2024.11.26.>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삭제<2024.11.26.>
② 위원 중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의 개발을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항에 따른 청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상주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장은 청년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월 사용료는 10만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