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 위생업소”란 친절하고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업소로 하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우수 위생업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해충 구제 및 방역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ㆍ교육사업
4.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우수 위생업소 지정표지판 지원 사업
6.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12.>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1. 사업자등록증
2.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두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이 조례 및 다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부서 과장, 위생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18.>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생업소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