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