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가맹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전자상품권(모바일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3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정책발행상품권은 바탕색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정책발행’ 표시를 기재하여 제작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제2조제2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이하 “판매대행”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사항
3. 그 밖에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가맹점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8.>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3.12.18.>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개정 2023.12.18.>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3.12.18.>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18.>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다만, 정책발행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18.>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5. 그 밖에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 제 2023.12.18.>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의 법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에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⑥ 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에 가맹점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8.>
⑦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3.12.18.>
2.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3.12.18.>
3.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23.12.18.>
4.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3.12.18.>
⑦ <삭 제 2023.12.18.>
⑧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⑨ 시장은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이 아닌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⑩ 시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8.>
1. 사업자등록증 등 가맹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업무 관리 중 발생한 상품권의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입고ㆍ판매ㆍ교환ㆍ재고ㆍ회수ㆍ환전 등 유통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상품권
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되,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환전 한도는 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카드형 및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품권이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및 가맹점ㆍ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사용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개정 2023.12.18.>
2. 상품권의 홍보 지원 <개정 2023.12.18.>
3. 시 소재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 <개정 2023.12.18.>
4. 주민, 시 소재 기업체의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3.12.18.>
5. 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할인 판매 <신설 2023.12.18.>
6.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신설 2023.12.18.>
7. 상품권 사용자당 보유한도 설정 <신설 2023.12.18.>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8.>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이 법과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12.18.>
② 시장은 상품권 회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 및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3.12.18.>
③ 시장은 상품권 회계관리의 책임성 확보와 손해배상을 위해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 및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8.>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2.18.>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귀속된다. <개정 2023.12.18.>
시장은 상품권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