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시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 발전 방안 자문 및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1.7.26. 2022.9.19.>
1. 교육 분야 교수
2.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교사, 학부모대표 등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의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학교장 등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학부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