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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3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 추진

① 구청장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3. 북한과의 공동으로 경제ㆍ문화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결산 등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6.30.>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8조

관계 규정의 준용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6.>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ㆍ 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ㆍ 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자치행정국장, 희망복지국장, 민주평화인권과장이 된다. <개정 2019.5.14., 2020.6.10., 2021.7.26., 2022.9.19., 2025.7.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남구의회의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6.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9조의 각 호 사항의 자문 ㆍ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