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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2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