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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8312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7.3.)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7.3.>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전부개정 2020.7.3.)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0.7.3.)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

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0.7.3.)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