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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12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장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이하 “반기문 평화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취득”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이란 소장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2. 위치: 충북 음성군 원남면 행치길 15-5
3. 기능: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운영 및 소장품에 대한 연구ㆍ조사 등

제4조

휴관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

관람시간

①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반기문 평화기념관 입장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소장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입장이나 소장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심신장애인 <개정 2025. 11. 17.>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소장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기문 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소장품이나 그 밖의 기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과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소장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그 피해가치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①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반기문 평화기념관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학ㆍ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삭제 2024. 12. 30.>
4. 그 밖에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감정 또는 구입 및 전시ㆍ대여ㆍ보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이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반기문 평화기념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대관허가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반기문 평화기념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반기문 평화기념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꿈나무 학습실
2. 다목적실
3. 컨퍼런스룸

제18조

대관 사용시간

① 대관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대관허가 신청

① 반기문 평화기념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대관 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호의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대관허가 심사 결과 대관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음성군 행사 계획이 있는 경우

제21조

대관 사용료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대관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2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대관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 내용을 위반한 때
3.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관기간 중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

변상조치

군수는 대관기간 중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소장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그 피해가치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소장품의 취득

① 반기문 평화기념관 소장품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② 소장품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소장품의 기증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는 협약을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제27조

소장품관리관 등 지정

①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 소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반기문 평화기념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품출납공무원은 반기문 평화기념관 업무담당자가 되며, 소장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8조

소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

소장품의 대여

① 군수는 소장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② 군수는 소장품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 받은 사람에게 해당 소장품의 반ㆍ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보험가입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대여의 신청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품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품의 보호ㆍ관리 방법

제31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해당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변상 등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을 대여받는 사람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의 제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담보금 예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반기문 평화기념관 설립취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