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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2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음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의회교실”이란 음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청소년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수와 음성교육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