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9.>
1.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9.>
삭제 <2024.12.9.>
삭제 <2024.12.9.>
삭제 <2024.12.9.>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ㆍ면ㆍ동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