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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1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인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및 홍보
3. 자립생활 안정
4. 여가ㆍ문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학 또는 학력 인정
2. 그 밖에 시장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한 해당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3. 양주경찰서
4. 사회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7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
4.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ㆍ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유사위원회 활용

① 위원회의 기능은「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에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2. 대안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지원방안 강구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복무ㆍ분장사무ㆍ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보조금사용 등 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