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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1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주시 노인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제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와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31.>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
3.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3.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3.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3.3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31.>

제12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