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ㆍ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증 학생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증이 의심되거나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의를 통한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난독증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2. 난독증 전문상담 및 학습치료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ㆍ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교육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