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ㆍ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
2. 학교 수상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3.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학교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부모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학생 수상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 및 민간전문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수상안전교육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포상ㆍ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수상안전교육 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