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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1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2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번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