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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0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2.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시에 주민등록(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을 두고 있는 대학생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 지원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 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와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5.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의 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이자 지원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다른 기관(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