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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10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사과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사과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과 재배 농가"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사과를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사과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사과재배 농가(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5명 이상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장수사과”라 함은 장수군에서 농업인이 과원 운영을 통하여 재배ㆍ 생산ㆍ유통되는 사과를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과산업 시책 전반사항을 종합 조정하며, 사과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2. 제11조에 따른 장수사과 발전위원회는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 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고품질 사과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도록 노력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 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3.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 시 보증 우량 무병묘목 식재 등 과원 경제수명 지속화 유지
4. 재해예방을 위한 과원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
5. 친환경적인 사과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제5조

유통질서 확립

① 군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지원과 농업인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산자단체ㆍ농업인은 사과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비 상품과ㆍ속박이 유통 행위 금지
2. 정량ㆍ정품 출하
3. 장수사과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
4. 단일 공동 출하박스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③ 군수는 장수사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제2항을 위반한 농가에 한하여 과수분야 지원 사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조성
2. 장수사과 홍보ㆍ행사 및 브랜드ㆍ포장재 개발 사업
3. 유통 다양화 판로개척, 유통시설 지원 사업
4. 사과 재배농가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사업
5. 기상재해 예방 기자재 및 출하박스 지원
6. 사과 자조금 조성
7. 그 밖의 사과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준수 사항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교부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은 고품질 사과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2. 장수사과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
3. 단일 공동 출하박스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품질관리사 운영

① 군수는 장수사과 고품질 안정생산과 사과 재배기술 평준화 및 향상을 위하여 장수사과 품질관리사를 운영한다.
② 품질관리사는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농상담 및 기술 지도를 한다.
③ 품질관리사는 과원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완ㆍ해결 등 장수사과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제9조

품질관리

① 장수사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경우에는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② 군수는 고품질 사과생산 및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와 농가에 대하여 현장 컨설팅 및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처분

군수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 자문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장수사과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을 위촉 임명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대표, 한국사과생산자협회장수지회장, 사과여성연구회장, 장수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사과재배 선도농가 등 생산, 유통, 가공, 정책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6., 2023.5.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ㆍ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위원회에 간사는 기술보급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과 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과산업 발전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추진사항
2. 사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의 사과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요하는 사항

제13조

위원 위·해촉

① 군수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