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 "수리센터"란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는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
2. 휠체어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매업체 등의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장애인 휠체어 등 관련 구동용 전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한다.
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에게 방문하여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한다.
④ 수리업체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