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 시에는 협력사업의 기준을 우선한다. <개정 2019. 7. 19.>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경기도 외 지역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교복을 입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 경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년의 학생에 한함)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시장은 해당연도 교복구입 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지원금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이외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의 파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조신설 2019. 7. 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7.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