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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10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방안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22.12.28>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3호에서 호이동 2022.12.28>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0., 2026. 2. 12>
1.「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4.「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입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및 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홍보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