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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0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6>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2.10.31>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