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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0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2.1.]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유품정리는 북구 거주자에 한한다. <개정 2021.3.24., 2023.2.1.>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5조

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유품정리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③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5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④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비용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제7조

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8조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9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