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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10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8-11-02공포 2018-11-02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심리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