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안건 및 발언요지
4. 회의진행 경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