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
다. 시장ㆍ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ㆍ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과 협력하여 어린이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4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