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여주시 또는 여주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08.>
4.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여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사람
3.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9.11.08.>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위원
5.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주민(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시와 주민의 학술회의, 연구, 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4.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5.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6.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사용계획과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4.7.]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