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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8308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죄예방환경설계”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서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ㆍ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제2조의2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1.]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사업
3.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이 우선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4. 범죄예방환경설계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 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1.]

제7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하여 창녕교육지원청 및 창녕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우수사례 등에 대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