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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8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

관할구역의 변경

①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ㆍ동산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1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
②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ㆍ양동리ㆍ귀명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2와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
③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오례리ㆍ감천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3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19.7.1.>
④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
⑤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ㆍ송백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5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
⑥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6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3.2.20.>
⑦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ㆍ감천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7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4.9.26.>
⑧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감천리ㆍ오례리ㆍ운전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8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