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이 규칙은「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
2. 전승ㆍ교육 및 행사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ㆍ전시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및 학생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
5.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6. 기타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ㆍ이수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① 무형유산 전승교육사ㆍ이수자의 자격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서를 받아 경상남도에 전달한다.
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무형유산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4. 향후 시의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승교육자ㆍ이수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자(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보조가 불가능 할 때
2. 교육, 공연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할 때
3.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단체에 이적하여 활동하고 있을 때
③ 시장은 조교ㆍ이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연 및 출연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비를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는 별지 제3호ㆍ별지 제4호ㆍ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조례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 산정의 적정 여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보조 사업 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 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해당 보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6호ㆍ별지 제7호ㆍ별지 제8호ㆍ별지 제9호ㆍ별지 제10호ㆍ별지 제11호ㆍ별지 제12호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받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한 이외의 사 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