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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08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6.>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등록”이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개정 2026.2.26.>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모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고,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신설 2026.2.26.>

제4조

지원 금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26.>

제5조

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후견인ㆍ법정대리인이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제6조

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제7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시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제공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2.26.>

제8조

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 및 환수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