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