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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조정”이란 공공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ㆍ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조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조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응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해당 갈등사안의 소관 공무원, 이해관계인, 구의회 추천자 및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 협의체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체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 및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