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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07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6>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개정 2024.5.16>
1.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2.11.17., 2024.5.16>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제6조

지원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8조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② 동장은 자료조사를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6>
⑤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 목적의 기타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9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0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신청서 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