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8.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