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 예술ㆍ 관광ㆍ 건강ㆍ 복지ㆍ 안전 및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참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활동우수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구정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활동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구청장은 서포터스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간담회, 기타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제작비 등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한 실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3. 5. 25.]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5.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