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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07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등
②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 사업

시장은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융자조건 등

융자금액ㆍ융자기한ㆍ융자금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업종과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신청

융자금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추천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5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③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