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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7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순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생물 서식지 보전, 생태관광 등 생물권보전지역 및 정원문화 교류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순천시의회 의원
4.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 상ㆍ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