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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7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김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