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김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김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