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북구와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북구와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개정 2025.12.26.>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4. 주민의 미담, 수범사례 <개정 22.12.22.>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2.12.22.>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개정 2025.12.26.>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6.>
<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2.12.22.>
③ 서포터즈는 SNS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2.12.22., 2025.12.26.>
1.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개정 2025.12.26.>
2.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개정 2025.12.26.>
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서포터즈의 원고는 무룡산 인터넷 전자신문과 구정소식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2.12.22.>
1. 서포터즈 등 SNS 콘텐츠 생산에 참여한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개정 2025.12.26.>
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12.26.>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12.26.>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