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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6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ㆍ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