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개정 2019.11.11., 2023. 12. 28.)
7.「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신설 2019.11.11.)
8.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신설 2019.11.11.)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조사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 필요사항의 점검과 개선사항의 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