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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6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노동ㆍ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ㆍ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제5조제1항 사업을 상시적ㆍ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

포상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