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 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 10. 28.)
2. 직전 회계연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 7. 10.)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각 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5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ㆍ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0.)(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 7. 1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 7. 10.)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신설 2022. 10. 2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2. 10. 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0.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8.)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8.)(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