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7. 1>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기는 심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