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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064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5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지급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자원봉사자의 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및 해당 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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